최저임금은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법이 개입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시급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세상에는 다양한 일거리가 있을 수 있고 양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거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만 한다면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해야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폐지수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최저임금을 주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폐지수집을 하고 싶으면 그 일은 직접 자기 손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사지멀쩡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런 일을 하면서 사회에 아주 작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조금 더 어렵더라도 그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그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는 법에 의해 없앰으로써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조금 더 낮은 부가가치의 일을 하고도 유지가 되는 수준의 사회가 있고,
고도로 발전된 선진국에서와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일들은 기계화 되거나 아웃소싱 되어서 해당 사회의 구성원은 조금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 사회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자동세차가 필요없다. 자동세차기를 구입하고 운영할 비용보다 사람을 쓰면 훨씬 더 싸게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싸서 그런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도 그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계약을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에 어느정도 이상의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정도의 시간당 천원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기계화되거나 고급손세차 등의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언제든 그런 과도기적인 지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갑자기 어떤 비즈니스가 비용구조가 1에서 10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자리가 존재하다가 일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다. 편의점도 사장이 월 300만원을 가져가는 시점이 있고, 200만원을 가져가는 시점이 있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 알바보다도 못한 100만원만 간신히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일순간에 모든 편의점이 무인화 또는 반자동화 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즉, 어떤 곳은 무인화 같은 시도를 할 것이고, 또 어떤곳은 배달이든 복권이든 환전이든 군고구마든 부가서비스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군을 제외한다든지 해서 버티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림으로써 이런 자연적인 시장경제에 의한 점진적 변화를 급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갑자기 최저임금을 5% 또는 10% 올려버리면 당연히 비즈니스구조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게 되고, 비즈니스 구조를 스스로 바꿔나아갈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고용주는 알바를 해고하게 되고,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야간에는 문을 닫게 된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글로벌 경쟁력이다. 최저임금상승은 어떤 사회에서건 예외없이 자연스럽게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데, 그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이 더 빨리 활성화된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야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군은 급격히 도태되기 때문에 저렴한 손세차가 있었다면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편의점과 카페는 무인화가 가속화 된다. 알바는 키오스크로 대체된다. 키오스크나 로봇 또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가 촉진된다.
최저임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소고기국에 이팝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한달에 한번 고깃국에 이팝을 먹기 위해 시급 1만원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람보르기니와 샤넬백을 위해 시급 100만원을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립이 아니고 착취의 영역이 아니다. 많은 편의점 사장은 알바보다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더 적게 번다. 투자한 수천 수억원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말이다.
최저임금의 존재이유는 노동자에게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가 아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는 없애버리는 정부의 정책일 뿐이다. 물론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많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다. 하급공무원의 초기급여는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는일의 부가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해고 될 가능성 없이 급여수준이 높아지므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단점도 없다. 그리고 저부가가치산업이 사라지므로서 반사이익을 얻는 첨단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대체로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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