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이 시행됐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자.

법조문에는 제정/개정이유가 따라 붙기 때문에,

개정된 법조항을 보기전에 먼저 취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명처리"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개인정보를 유출이 안되게 잘 보관하는 것은 기존에 당연한 것이었고, "가명처리"를 한 데이터에 대한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을 위해서 기업 등이 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홍길동씨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만 하면 홍길동씨의 허락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활용주체는 절대로 이 데이터가 홍길동씨의 것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한다.

사실 "개인정보" 라는 것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되어 '개인특정'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이미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한 페르소나의 정보같은 것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보유한 경우 "가명처리"하고 추가로 정제하여 이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즉, 통신회사가 "홍대에 일주일에 3번이상 밤시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자주 가는 곳" 같은 데이터를 팔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를 보호허는것으로 변경되었다.

즉, 개인정보를 활용하긴하는데 이용자에게 피해를 안주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이용동의는 안받아도 되게 됐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법률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알게모르게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기존의 법률이 더 범법을 유도하는

그런 민식이법 같은 법이었다고 볼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을 보자

 

 

신용정보를 꼭 "신용정보업" 이 아닌 관련산업에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정보업을 더 명확히,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정의했다.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권의 기존 신용등급은 낮지만, 실제로는 채무상환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사업자를 판별하기도 할수도 있고, 그런 새로운 등급에 따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게 했고,

자본금 허들 등을 낮춰서 더 쉽게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3법과 관련한 이런 법률은 새삼스럽다거나, 한국에만 나온 이상한 법이라든가 한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국제표준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겁낼 필요도 없고, 비판할 것도 거의 없다고 본다.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적시 법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법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도 않으니, 좌파정부의 어떤 급진적인 정책일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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