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소득' 은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다들 표를 안봐도 아는사실로 1억연봉이면 월600만원중반, 2억연봉가까이 되어야 월1000만원 간신히 수령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은 1억연봉도 쉽지 않고, 퇴직할때쯤되어도 2억가까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당연하다.
물론 삼성전자의 임원처럼 수십억 혹은 백억원 이상의 연봉이 가능하다면 또 다른이야기겠지만,
99%는 연봉1억5천 이하이다.
혼자산다면 그돈으로도 아마 적당히 충분하겠지만,
가족이 있고, 외벌이라면 정말 노답이다.
월5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해도, 1년에 6천만원 10년에 6억을 모으게 된다.
근데 이건 상위10%안쪽의 직장인이 혼자 살면서 아껴쓸 때나 가능한 수준이다.
적당히 사회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려면, 최소 월300만원은 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연봉 1억이면 대략 월300만원만 저축할 수 있고, 10년동안 4억원정도를 모을 수 있다.
즉, 일하기 전부터 가진돈이 없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0년모아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보아서 60%채워서
6억대출로 사게 된다고 하면,
금리가 3%라고 하고,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면 30년 잡아도 월250만원씩은 대출금 값는데 쓰게 된다.
즉, 10년모아서 집사고 30년 더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해도 퇴직후에 남은것은 집한채와
퇴직금으로 2억원 수준이 남게 된다. 물론 국민연금 등이 있을테니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고연봉인 경우에 크게 지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정말 현실적인 중위권의 흔한 사례를 보자면,
첫 취직은 27살, 퇴직은 57살,
첫 연봉은 3500만원, 대략 상승률 4% 잡아서 퇴직시에는 1억2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해보면...
계속 원룸에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저축만 했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 2억원정도 합쳐서 현금자산이 약 10억원 정도 있게 된다.
물론 혼자 사는 수준에서는 소박한 정도로 나름의 경제적 자유가 생기게 된다.
근데 그렇게 30년 후의 10억원으로는 서울에 살만한 부동산도 없을 것이고,
그냥 독거노인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것도 회사를 30년이나 다녔으니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50살 이전에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물려받은 돈 같은게 없으면 한평생 고생하여 간신히 먹고 살게 되는 정도이고,
결혼도 쉽지 않은게 자명하다.
그러다보니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걸 따지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당연히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찾아야 한다.
'근로소득'과 대비되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쪽 용어로는
'사업소득'이 대표적이고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혹은 '임대소득' 이나 '기타소득' 같은 것도 있겠다.
물론 기본적으로 가진게 많으면,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것으로도 큰 금액이 되겠지만
소액으로 시작해서는 그 금액이 작을 수 밖에 없다.
결국은 어떻게든 사업소득을 늘려야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다.
사업소득을 얻을 수 없다면 최대한 분리과세 등을 활용하여 소득의 다변화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소득1과 소득2,3,4 가 있고 각각 월 100만원씩의 이익이 발생하고 모두 분리과세라면
아마 10~20%수준의 소득세만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 8800만원이 넘는 사람 (35%)가 추가로 연4800만원이 소득에 추가되면
4800만원의 35%인 168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사업소득'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유튜버'인데 월 1,000만원이 구글에서 광고료로 지급되는 꽤 잘나가는 경우라고 가정해보자.
1년 수입금액은 1억2천만원이므로 이게 모두 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로 2700만원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결국 연수입은 1억이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는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모두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
즉, 먹방을 했으면 그 먹은게 다 비용이고 컴퓨터 같은 장비는 자산으로 잡히고, 그 장소도 월세나 대출이자 등을
모두 공제할 수가 있다.
즉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소비를 사업비용으로 넣는 것이 가능하다.
즉, 500만원을 지출했고 너무나도 명확히 100만원은 개인지출이라서 사업비용에 넣을 수 없었다면
1년 4800만원만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고,
그러면 소득신고의 과세표준은 7200만원이 된다.
그런데 부모님 중 두명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각 월 100만원을 주고 간단한 심부름 같은 식의 알바 같은 일을 줬다면
인건비가 모두 비용으로 잡혀서 약 3000만원정도가 추가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4200만원정도가 된다. (이미 15%구간이다)
근데 지식서비스 쪽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될테니 또 20%의 세액공제 등등
하면 결국 실제로 내는 소득세는 1년에 300만원 전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모님은 월100만원정도로 잡았으니 소득세도 없는 구간이고, 보험료도 매우 적거나 연령대에 따라 4대보험이 필수가 아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1억2천만원을 벌고 소득세는 300만원정도만 낼 수도 있는 것이 사업소득이다.
대충봐도 이정도를 근로소득으로 벌려면 2억연봉이 되어야 한다.
유튜버가 아니라도 사실 계산은 비슷하다.
무역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국산품을 B2B 같은 형태로 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소비자가 55만원짜리 밥솥을 도매가로 20%할인 받았다고 가정하고 월 1천대를 도매가에 1%만 마진을 붙여서 (배송비는 받는사람이 지불한다고 가정)
하면 도매가 44만원에서 10%는 환급부가세이고 1%는 유통마진이므로 11%가 실제 마진이 된다. 40만원 x 1천대 = 4억원이고 매출이익은 4천400만원이 된다.
물론 이런 사업은 별도 사무실이 있고 풀타임 직원이 2명이 있다고 가정해서 실제 이래저래 판관비가 월 1천400만원이 든다고 하면,
1년간의 영업이익은 3천만원x12개월 = 3.6억원이 된다. 물론 관세환급부분도 있고, 수출기업으로의 다양한 혜택도 따라온다.
이정도 규모면 당연히 법인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고, 법인세율은 10%~20%정도이므로 세금을 내고도 연3억원이상은 남게 된다.
그런데 이정도일때 회사가치는 대략 30~50억원으로 매길 수 있을 것이고,
회사의 지분을 조금만 팔아도 금방 수억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도 있고, 배당을 실행해서 개인의 소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을 더 구매한다든지 해서 이익을 줄여서 절세를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 차량을 구매해서 대표가 타고 다닐 수도 있다.
무역업이니 해외 출장도 여가를 더해서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개인비용으로 지출해야겠지만...
어찌됐든 연봉2억원이상의 상위1%이내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 보다는
상위10%이내의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 훨씬 쉽기도 하고 버는 돈도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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