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6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물론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서 낼 법인세가 없었거나

그 전년도에 손실이 커서 이월결손금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익금을 해외 조세피난처로 다 보내서 일본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소프트뱅크의 회계장부상의 이익금은 약 11조원으로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절세의 묘미는,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그룹내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헐값에 넘기고

그 차액을 세수상 결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1조에 인수하고 그 지분을 1000억엔에 다른 계열사에 넘기면 당연히 9000억엔의 손해를 보고 판것처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손해이고 실제로는 그냥 1조짜리 회사를 사서 다른 계열사에

넘긴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그만큼 결손금이 생기고, 이 금액이 영업이익금을

상쇄하여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은 사실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에서도 30%가 넘는 법인이 어찌됐든 장부상 이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

미국도 40%정도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마존이 있다.

아마존은 이익금을 아주 조금만 남기고 계속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R&D나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나마 내야할 이익에 따른 법인세도 감면을 받고 있다.

미국의 많은 IT기업들이 유사하다. IBM도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초기 부동산 자산의 감가상각등을 잘 활용하여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절세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인세는 국가의 세수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

한국은 22%정도라고 하고, 이는 OECD 2위의... 다시말해 굉장히 법인세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또 다르게 보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금을 너무 잘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도 맘만 먹으면 수조원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도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5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았고,

게임회사 넥슨도 제주도로 이전해서 마찬가지고, 5년이 지나고 나서도 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 받는다.

 

삼성전자가 제주도로 본사주소지만 옮겨도 절세할 수 있는 법인세를 약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웬만한 초기 스타트업을 싹 다 

사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그걸 세금으로 내는것보다 훨씬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물론 싹 다 사버리는 것은 자회사도 대기업 취급을 받아 오히려 안좋은 점도 많이 생기니 30%씩 지분투자를 한다면

갑자기 스타트업 강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어쩌니 저쩌니 홍길동 임꺽정 같은 가진놈을 배아파하고 빼앗는 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나라를 발전시킬 방법이 있더라도 사회주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더 칭송을 받곤 한다.

 

 

법인세를 절세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회사는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하고 급여를 주면 그 돈을 받은 개인이

소득세와 보험료등 준조세등으로 국가에 많은 돈을 낸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급여를 받고 2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직원을 1만명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해도, 2000억원의 소득세를 고용을 통해 낸 것이다.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2000억원 정도 냈다면 1000억원은 냈을 것이다.

즉, '법인세'라는 모양으로 내지 않더라도 부가세나 고용에 따른 원천소득세, 보험료 등으로 어마무시한 돈을 내고 있다.

 

둘째로, 소프트뱅크나 아마존이 법인세를 절세해서 어디 대표가 유흥에 쓰는것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빨리 달리는 데 쓰는 것이다.

그 절약한 돈으로 유망기업을 사들이기도 하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제일 멍청한 것이 나라에 바치고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이 그것을 잘 써주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아기구에 기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 기아를 찾아가서 도와주는것이 천만배 더 효과적이듯이

에이전트한테 맞기는 것보다 직접 실행하는 것이 그 돈을 가장 잘 쓰는 길이다.

 

불법이 아닌한 절세를 통해 법인의 이익금을 투자에 쓰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칭찬할 일이다.

 

애플이나 페이스북도 유럽쪽의 법인세 낮은 곳 등으로 분산하여 절세를 많이 한다.

그리고 적법하고, 떳떳한 일이지만 가끔 좌파스러운 언론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1조원을 대기업이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인지,

1조원의 세금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면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있다.

 

개인이 연말정산하고, 현금영수증 챙기고 체크카드 쓰고 IRP계좌 만들고 소득공제 어쩌고 한다고

그걸 도대체 누가 비난하겠나. 절세는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똑같은 잣대로 봐줘야 한다.

 

'타다'는 완성형 서비스가 아니라 과도기적 서비스임이 틀림없긴 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로 운행하지만, 타는 사람은 1~2명이 대부분인

그냥 택시, 우버, 그랩과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큰차를 이용해야했으니 말이다.

 

사실 '우버'나 '그랩'이 꼭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글로벌 서비스들은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사실 '우버'나 '그랩'은 한국에 있는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행위를

온라인을 통해서.. 보통은 서버가 위치한 미국에서 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니

이걸 꼭 한국에 무조건 세금을 내야된다고 강제하기가 애매할 수는 있다.

그 세금을 꼭 우버나 그랩이 직접 내지 않더라도, 우버와 그랩 운전자가 그만큼 더 원천징수 비슷하게

해서 내도록 하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아니면 아예 부가가치세특별법 같은것을 만들어서 글로벌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20%로 책정한다든지 뭐 그런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이나 유럽등 선진국일수록 이런 글로벌 중개서비스를 합법화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구매력이 그만큼 더 있는 사람들이 많고, 기본적인 택시 단가가 높아서 우버등이 들어왔을때

당장은 편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다면, 대안은 뻔하다.

바로 중국처럼 자국서비스를 키워서 우버나 그랩같은 서비스를 활성화 하면서도 해외로 한푼도 안나가게 하는 것이다.

물론 말은 쉽지만, 여러가지 국가간 분쟁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중요한데, 

국내에 법인이 있고, 임직원 수백명 이상 혹은 매출액이 5년평균 몇천억 이상이고, 또 무슨 교육시설이나 보안시설 같은것을 구비한

법인에 한해 '승차공유서비스업 면허'를 내주는 것이다.

사실 항공사가 영향을 받는 항공법에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 조항을 '승차공유서비스'에 유사하게 신설하여 최대한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면 SK 같은 기존의 인프라나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이 시장을 독식할테니 그걸 또 달갑지 않게 보는 좌파적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선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 관주도의 이상한 공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괴랄한 경우가 생긴다.

당장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그런 꼴이다. 간편결제 시장을 민간에 활성화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으로 민간업체와 쉬운경쟁...

을 하면서도 실적도 못내는 한심한 서비스.

 

어쨌든 승차공유서비스는 절대로 관주도의 괴상망측한 서비스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고, 어차피 그런 용역업체 써서

대충 만들어서는 서비스 시작도 제대로 못할 것이 뻔하기도 하다.

 

아무튼 이재웅 쏘카대표가 기소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이유의 내면에는 어쩔 수 없이 이재웅 대표 본인의 책임도 없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190517180750675

지난 5월 이재웅 대표는 택시기사가 타다 서비스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것에 대해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했다.

맞는말이다. 좌파의 선동은 언제나 시체팔이가 있어왔고, 잘 모르고 선량한 시민들을

'사람이 죽었다' 같은 애매한 감정에 호소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차지하는 행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웅 대표는 사업하는 사람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맞는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사업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팩트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명분이 중요하다.

좌파의 시체팔이에 분노하여 일갈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어디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든지 국회의원이든 뭐든 되어야 할 일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정치적 스탠스가 있어도 최대한 겉으로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연예인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일이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에 뒤쳐지는 대한민국' 이라든지

'시민의 불편', '택시요금인상에도 개선되지 않는 반복적 문제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타다'의 당위성을 주장했어야 했다.

 

그래서 결과가 불구속 기소...

이번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민주적'으로 놔둘수도 없다.

'기선제압'과 '가짜여론만들기', '우리편' 이런 식의 정치를 해온 마당에

여기에서 힘을 못쓰면 지지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아마 타다 서비스는 얼마 못가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것은 국민들의 저항 뿐인데....

그럴만큼 '타다'가 열광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서비스도 아니다.

우버도 미국에서 때려맞고 사업접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우버를 사용해본 열렬한 팬들의 지지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확실히 합법적인 사업권을 얻어냈다.

 

'타다'는 지지기반을 충분히 만들기도 전에 스스로 관으로 걸어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비슷하게 '풀러스' 등의 카풀서비스가 있다.

우버, 그랩의 법적인 제한을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 카풀'이라는 명목으로,

'타다'는 11인승이라는 방법으로 풀고 있다.

 

근데 이 서비스의 결말은 법원의 손에 맡겨지고 말았다.

검찰의 기소도 그렇고 법원의 (아직이지만) 판결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떤 결론이 나도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 아닌 것이 된다.

'택시'가 아니다. 라고 판결해버려도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편법적인 택시'다 라고 판결이 나도... 아 그런거구나..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양쪽의 근거는 다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여론만이 이걸 뒤집을 수 있고, 여론이 없으면 그냥 정권입맛대로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타다'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물론 장애인 전용이나, 공항밴이나 뭐 기타 등등 구석탱이 서비스로 살아남을 수는 있겠다.

 

 

 

 

쿠팡의 매출은 직매입, 직배송에 따른 매출 뻥튀기에 가깝고,

 

거래액 기준으로 하면 아마 아직도 G마켓,옥션이나 11번가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손정의가 계속 투자하고 있고,

 

어쩌다보니 투자액과 기업가치가 크게 차이나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고,

 

그냥 투자했으니까 그 투자한 금액이 기업가치에 반영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 등 또는 동남아시아 시장 등에서 봤을 때 

 

아마존이나 타오바오, 라자다 등의 절대강자가 존재하고 

 

절대 강자가 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고 보는 단순한 시각이었을까..

 

어쨌든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이커머스업체가 경쟁하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나머지가 다 항복하고 끝날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 조금 더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 지분은 정말 조금 남고, 손정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될것이고

 

이미 그런 수준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

 

일본도 아마존이랑 라쿠텐, 야후쇼핑 등이 다 같이 공존하듯이 

 

한국도 그런식이기 쉽다고 손정의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아마도 중국과 일본의 이커머스를 연결하여 뭔가 손정의 제국을 구축하는데 

 

쓰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마 10년정도면 자율주행과 라스트마일 배송로봇 등으로 회사의 유통관련 인건비는 깜짝놀랄 순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꽤 있고, 그때는 규모를 일정수준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버티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적자규모는, 손정의가 앞으로 10년동안 10~20조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다.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파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즉, 1조원을 써서 10조원어치 상품을 9조원에 팔면 당연히 10조매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쿠팡은 10조원어치를 11조원에 팔고도 2조원의 운영비용 등 때문에 1조적자가 나는 것이겠지만...

 

난 언제나 조용한 사업을 선호한다.

조용하다는게 꼭 작은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작기 쉽다. 크면 그만큼 소리가 나게 마련이니까.

조용한 사업의 장점은 규제를 덜 받고, 견제를 덜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치기반사업자신고라든지 무슨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 등등

사실 100% 다 지키려면 글로벌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90%정도는 자연스럽게 지켜지지만, 국내 규제는 조금 더 자질구레한 게 많고

그러다보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져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국외의 사업자를 활용하여 이 사업의 주인이 국내사업자가 아닌 형태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 온라인 사업은 국경이 없으니까

서버가 한국에 있다고 한국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외국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돈을 받을 경우 어느 회사가 돈을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무국적 혹은 다국적 사업도 가능하다.

그 자체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모든 국가에서 이사업 내꺼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도 마찬가지이다. 

블로그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글을 쓰면 어느 국가의 규제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동시에 다국적 사업도 가능하다. 같은 블로그에서도 배너광고 같은 것을 국외사업자로 된 것을 붙이면서

동시에 국내사업자가 돈을 버는 광고를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블로그는 어느 사업자에 100%속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런 티스토리블로그라면 플랫폼자체가 국내사업자이기 때문에 국외사업자로서만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버구축하여 자체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확실히 무국적 혹은 다국적이 가능하다.

블로그는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나는 블로그를 적극적인 사업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블로그 관련 구상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너무 빨리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세상이기도 해서

블로그의 형식을 너무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는 제대로된 사업아이템이 나오기 어렵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월 수백만원 정도만 목표로 한다면 일방문자 만명정도만 만들면 어떻게든 가능하기도 하다.

보통 블로그에서는 단순 배너광고로도 일방문자 x 1원 ~ 5원 정도까지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주력 콘텐츠에 따라 광고비는 조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게 계산이 되지는 않는다.

조금 많이 나오는 케이스로 5원이라고 잡는다면 일방문자 1만명일때 하루 5만원, 월 150만원정도가 얻어진다.

무국적이든 다국적이든 광고비를 받는 계정이 속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게되는 거니까 

탈세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런 사업은 세율이 낮은 해외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더 유리하긴 하다.

그렇다고 해도 또 국외발생수입이 일정부분 넘어가면 국내에 신고의무도 생기기 때문에 세무적인 이득이 적어지긴 하다.  하지만 그 발생이익을 해외 '법인'에 이익금으로 둔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개인의 급여나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해외 '법인'이 돈을 번 것이므로 이 시점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그리고 그 돈을 해외든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면 해외 법인이 벌어서 해외법인이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이어가면서 그 이익금을 (재투자를 위해) 안전하게 잠시 보관해두는 것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된다. 해외의 경우 법인세가 0%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이 많이 났는데 당장 투자처가 없어서 세금으로 다 털려버릴 상황이라면, 그런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법인으로 넘기고 그 법인이 조세회피처인 그런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당하게 해외법인으로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해외법인이 계속 이익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국가는 조세회피처 같은 곳이 아닌 일부 유럽국가 등도 가능하다.

100%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를 하면 이런 것이 다 가능해진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직원이 필요하더라도, 꼭 인건비가 비싼 한국의 직원을 쓰지 않아도 된다.

동남아 국가에서 적절히 직접고용이든 아웃소싱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또는 불펌일부방지를 위해서 사진에 워터마크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포토샵 등에서 일일이 작업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레이어 작업과 파일저장등 여러가지 복잡한데

물론 더 복잡한 기능을 원하면 포토샵만큼 좋은 것은 없겠지만, 사진 크롭하고, 워터마크만 쉽게 넣고

빨리 저장해서 쓰기에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할까 한다.

 

https://markeasy.in

 

쓰는방법은 너무 쉬워서 따로 설명은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직관적으로 사진을 마우스로 쉽게 업로드 하고, 

글씨를 써서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다.

글씨크기나 폰트 등을 선택할 수 있고, 5개까지 넣을 수 있다.

 

일부 유료인 것 같기도 한데, 무료로도 충분히 기능을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아쉬운 점이라면 모바일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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