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덮죽 넙죽넙죽 이라고 골목식당 해당 방송에도 몇번 노출된 표현인데

그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다가 그래도 다행히(?) 초기에 발각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일단은 해당 사업은 접은 것으로 보인다.

 

골목식당에 나온 메뉴 중에는 정말 몇 안되는 사장님 자체개발 레시피 메뉴인데...

어떤 회사가 금방 카피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열려고 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폭로가 있었다.

 

티트리티라는 회사의 냥이티라는 제품도 낼름 먼저 상표출원을 해버린 사건이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갑자기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왔고, 꼬리가 길어서 밟힌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상표출원 이력을 찾아보기로 했다.

 

족발의 달인이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일단 족발의 달인이라는 브랜드는 다른 유명 맛집의 이름을 베껴온 것은 아니고 자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것으로 보인다. 이부분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게 맞다면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그걸 언제든지 확장할 역량은 있는 회사로 보인다.

더 찾아보니 족발과 관련된 공장이라든지 오픈마켓 판매 제품또는 프랜차이즈 도매 공급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와도 연관성이 있고 뭐 그런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족발의 달인이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카피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았다.

 

THE BODY LAB이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일단 맛집느낌의 상표가 아니라 일단 조사를 스킵했다.

형제닭알탕 40년 전통 원조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인천에 이미 유명한 오래된 동일이름의 가게가 있었다.

흠.... 

그리고 이 원조집과는 상관없어보이고,

 

40년 전통이.. 과연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운 해당 상표의 가게는 청담동에 오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티몬에 할인쿠폰을 팔고 있었다.

 

그 외에도 어떤 상표를 출원했는지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절이난 상표가 꽤 많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등록된 상표가 많지는 않았다.

거절이 난 것도 그냥 일단 출원해보고 등록되면 좋고 아니면 의견제출등으로 등록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포기하는 걸 보니 다양하게 찔러보는 식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것 같았다.

 

성수동스무디 라는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이전부터 해당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고,

2020년에 출원을 한 회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판매 업체에 문의하면 아마 금방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수고를 할 필요는 없으니 하지 않겠다.

 

아무튼 이런 다른 기존 판매자가 있는 제품명이나 가게 이름등을 나중에 누군가가 상표출원 하는 행위는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불법은 아니다. 법적인 부분을 보자면, 자기가 자기 상품을 팔면서 지적재산권 권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판매제품이 있고 그게 일정수준이상 유명해지면 타인이 추후에 출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덮죽덮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뉴스로 보도가 많이 됐으니, 일단 거절취지로 의견제출통지가 가고, 추가로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거절결정되는 결과로 가기가 쉬워보인다. 어차피 이렇게 까지 모두가 알도록 알려지고 나면 사실 그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건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유명 맛집에 대한 상표권 분쟁 같은것은 역사가 깊다.

명동칼국수 명동교자 같은 것도 그렇고 찾아보면 많이 나온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도 이번 덮죽 사건을 계기로 새로 개발된 메뉴나 가게상호 등에 대한 지재권 확보 컨설팅까지

(방송외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상표출원은 몇만원이면 되고, 굳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히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앞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외적인 부분에도 본인의 사업을 잘 챙겨서 공정하고 깨끗한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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