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단순하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끝나니 고민할 이유도 없고, 절세를 딱히 해볼 것도 없다.
절세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세금은
( 번돈 - 쓴돈 ) x 세율
로 정해진다.
즉 번돈은 수익이고 쓴돈은 비용이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자고 돈을 낭비해버리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략 200만원 안쪽의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거의 안낼 수도 있지만, 이 단계에서 2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는 않다.
소득금액이 5천만원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율구간은 24%이고 대략적으로 700만원정도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일 것 같기도 하다.
1년에 600만원이 넘는 연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5천만원을 벌어도 1300만원의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실제 손에 쥐는것은 3700만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소득이 5천만원이면 아마 매출은 1억~3억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세무사가 기장료나 조정수수료로 수백만원을 청구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소득금액 2천만원에서 200만원 내고 1800만원 남은 상황이나
크게 차이도 안나는 것 같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정말 세금이 다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벌든지
적극적인 절세를 해야 한다.
기본적인 절세 플랜은 단순하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2천만원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등과 함께 종합소득이 있다면 3천만원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소득의 16%에 달하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는 피할수가 없고,
소득세율 구간도 15%를 넘어 24%에 가까워지면, 세금으로 30% 넘게 내게 되니,
적당히 2~3천만원 수준으로 소득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좋다.
그리고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잘 따져서 설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의 사업 내용을 잘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통한 연구세액공제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그런 종류의 업종이고 연구가 필요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소득이 1억원이었을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2천만원정도 놔두고 법인으로 8천만원이 남도록 하면 된다.
법인은 기본은 10%이지만, 서비스 업종이고 수도권 외면 20%는 기본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이면 절반을 또 감면해주니 이것저것 다 챙기다보면 아주 적은 법인세만 내고 끝나기가 쉽다. (자세한 것은 너무 다양해서 생략)
법인에 현금을 쌓아두고, 아무리 1인법인이라도 대표이사가 개인비용으로 막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과 연동이 되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면, 그런 지재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그리고 벤처투자를 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투자영역도 사업영역으로 적시해두고,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를 늘려가는 것도 좋다.
잘 투자하기만 하면 어차피 나중에 큰 리턴으로 돌아올테니 말이다.
차량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각각 1대씩 좋은차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조건도 유리해진다.
직원이 있고, 여러종류의 지출이 다양하게 있다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도 일정한도까지는 부담없이 쓸 수 있으니
사업과 관련된 식사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부담이 없어진다.
그러면, 본인이 지출하는 소비금액의 범위는 월 1천만원에 가까우면서도
법인의 세금은 0에 가깝고, 개인사업자로서 내는 세금과 보험료만 적당히 1년에 200만원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물론 더 심하게 꾸리면 개인사업자로서도 세금을 거의 안낼 수 있지만,
적정수준의 사업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리스크를 줄여주고
대출한도라든지 여러 또 복잡한 사정이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없게 된다.
물론 개인과 법인 둘다 운영하면, 세무적인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가 더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장부작성 정도는 셀프로 하고,
비용 구조도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어 차량을 사더라도 고정자산이 아닌 렌트나 리스 등) 세무사와 비용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갖는 것도 좋다. 어버버 하다가 법인의 경우 매출 3억에 세무사에게 1년에 500만원을 뜯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부작성을 스스로 하고, 부가세신고나 원천세 신고도 셀프로 할 수 있으면, 법인세조정만 세무사에게 맡겨서
아마도 잘하면 20~30만원 정도로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3억벌어서 1억 세금내는게 자랑이 아니다.
3억벌었어도 세금은 천만원만 낼 수도 있다.
오해하지 말자. 탈세는 질나쁜 범죄. 절세는 현명한 본인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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