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알려져 있듯이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무슨 KINDEX 미국S&P500 같은 주식을 사서 100만원 번다음에 팔면 생각지도 못한 배당소득세 15.4%를 때려맞고 85만원도 안되는 돈만 남는다. 

다른 ETF가 마이너스가 나서 실제로 번돈이 없어도 오른 종목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으니 돈을 벌기가 어렵다.

 

물론 해외직구를 직접하는 방법도 있다.

SPY나 QQQ같은 뻔한 해외 ETF를 직구해서 하나는 300만원 벌고 하나는 -1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합해서 200만원만 번거고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서 세금이 없다.

이정도로 벌 경우는 해외직구가 유용하기도 하다.

 

하지만, 액수가 커지면 해외주식 양도세는 22%이기 때문에 과세연도당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과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물론 고소득자라서 어차피 30%~40%대로 뜯기니까 22%라도 차라리 싸다라는 분들도 있을테니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노후자금은 연금저축과 IRP로 돌리고,

나머지 2~3년내로 모으는 자금은 ISA에서 하면 편안하다.

ISA계좌 내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주고,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해도 세금계산은 만기때 한번에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 그리고 세금도 200만원 (~ 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기본공제 해주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어쨌든 ISA계좌를 한도까지 활용하면 좋다.

ISA계좌 한도는 연간2000만원으로 서민형 기준 3년간 최대 6000만원을 굴릴 수 있다.

2000만원에 6%, 4000만원에 6%, 6000만원에 6% 이렇게 3년간 수익이 났다면,

12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의 총 수익이 났다.

여기서 서민형 400만원 기본공제 후 32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 약 32만원만 내면 된다.

실질 세율은 720만원에 대해 32만원이니 4.5%도 되지 않는다. 

이정도면 900만원 벌어서 22%세금 내고 700만원을 손에 쥐는것과 비슷하니 

무조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서민형, 청년형이 아닌 경우 실질세율 7%가 조금 넘지만 그래도 역시 좋은 조건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ISA가 만기될때 최대 3000만원까지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9%의 세금까지 내지 않는것인지 이거는 결국 내고 남는 것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부분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어쨌든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가 1800만원인데 ISA를 통해 3년또는 5년마다 3000만원을 추가 납입 할 수 있으니 복리의 마법을 최대로 활용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ISA에 담을 수 있는 ETF는 연금저축에서 가능한 모든 ETF와 다른 것도 가능하다. 

 

1. KINDEX 미국 나스닥100 ETF

 TIGER 나 KBSTAR에서 나온 미국나스닥100 ETF도 있다. 거의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거래량은 KINDEX가 제일 많다. 보수는 0.07%로 저렴하다.

2. KODEX 미국 나스닥100선물(H) ETF

 환헷지 상품으로 달러가치가 원화대비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면 환헷지 상품으로 잠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대신 보수는 0.45%로 매우 높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만 편입하는 것이 좋다

 

3. TIGER 미국 S&P500 ETF

 KINDEX 상품도 있지만 S&P500의 경우 TIGER가 거래량이 조금 더 높다.

보수는 0.07%로 같다. 어떤 걸 사도 무방하다.

 

4. KODEX 미국 S&P500선물(H) ETF

 TIGER나 ARIRANG 상품도 있지만 환헷지 상품은 KODEX가 거래량이 제일 높다.

 보수는 KODEX가 0.25%, 나머지 둘은 0.3%라서 그런것 같다.

 보수가 싼걸 고르는건 너무나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에 잠시 편입을 고려할 수 있다.

 

5. TIGER 미국 S&P500레버리지(합성 H) ETF

대세상승장이라면 야수의 심장으로 레버리지로 가즈아 할 수도 있다.

인버스도 있지만, ISA계좌에서 인버스...까지 하는건 적절치 않겠다.

보수는 0.59%로 매우 높다.

 

그래도 이걸 코로나 저점에서 사서 들고 있었다면 당연히 레버리지가 아닌 상품보다 수익률은 훨씬 높다

 

6. SMART 선진국MSCI World (합성 H) ETF

미국을 포함하지만 그래도 유럽 호주 등으로 조금 분산되는 ETF이다.

어차피 S&P500을 거의 추종하기 때문에 큰 가치는 없다. 보수는 0.35%이다.

ARIRANG, KODEX상품도 있다.

 

7. ARIRANG 신흥국 MSCI (합성 H) ETF

선진국 ETF보다는 더 유용할 수 있다. S&P500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보수는 0.5%

미국시장이 살짝 과열되었을 때 잠시 피신해 있는 것도 괜찮은 ETF이다.

코로나 저점이후는 살짝 수익률이 더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S&P500이나 나스닥을

따라갈 수 없으니 잠시 피신하는 정도가 좋다.

8. TIGER 이머징마켓 MSCI레버리지 (합성 H) ETF

위의 신흥국 ETF와 같은 인덱스지만 레버리지 ETF로 야수의 심장이 꿈틀댈때 편입해볼 수 있다.

보수는 0.59%로 레버리지든 아니든 어차피 비싸니 잠시 시장이 좋을땐 편입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차이나, 일본, 인도 등의 특정국 ETF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잘 모르고 건드려서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니, 

ISA계좌는 적절히 S&P500위주로 나스닥이나 신흥국쪽 ETF를 가끔 로테이션 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좋을 것 같다.

 

세금은 단순하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끝나니 고민할 이유도 없고, 절세를 딱히 해볼 것도 없다.

절세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세금은 

( 번돈 - 쓴돈 ) x 세율 

로 정해진다.

즉 번돈은 수익이고 쓴돈은 비용이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자고 돈을 낭비해버리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략 200만원 안쪽의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거의 안낼 수도 있지만, 이 단계에서 2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는 않다. 

 

소득금액이 5천만원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율구간은 24%이고 대략적으로 700만원정도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일 것 같기도 하다.

1년에 600만원이 넘는 연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5천만원을 벌어도 1300만원의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실제 손에 쥐는것은 3700만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소득이 5천만원이면 아마 매출은 1억~3억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세무사가 기장료나 조정수수료로 수백만원을 청구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소득금액 2천만원에서 200만원 내고 1800만원 남은 상황이나

크게 차이도 안나는 것 같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정말 세금이 다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벌든지

적극적인 절세를 해야 한다.

 

기본적인 절세 플랜은 단순하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2천만원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등과 함께 종합소득이 있다면 3천만원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소득의 16%에 달하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는 피할수가 없고,

소득세율 구간도 15%를 넘어 24%에 가까워지면, 세금으로 30% 넘게 내게 되니,

적당히 2~3천만원 수준으로 소득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좋다.

 

그리고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잘 따져서 설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의 사업 내용을 잘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통한 연구세액공제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그런 종류의 업종이고 연구가 필요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소득이 1억원이었을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2천만원정도 놔두고 법인으로 8천만원이 남도록 하면 된다.

법인은 기본은 10%이지만, 서비스 업종이고 수도권 외면 20%는 기본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이면 절반을 또 감면해주니 이것저것 다 챙기다보면 아주 적은 법인세만 내고 끝나기가 쉽다. (자세한 것은 너무 다양해서 생략)

법인에 현금을 쌓아두고, 아무리 1인법인이라도 대표이사가 개인비용으로 막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과 연동이 되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면, 그런 지재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그리고 벤처투자를 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투자영역도 사업영역으로 적시해두고,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를 늘려가는 것도 좋다.

잘 투자하기만 하면 어차피 나중에 큰 리턴으로 돌아올테니 말이다. 

차량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각각 1대씩 좋은차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조건도 유리해진다. 

직원이 있고, 여러종류의 지출이 다양하게 있다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도 일정한도까지는 부담없이 쓸 수 있으니

사업과 관련된 식사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부담이 없어진다. 

그러면, 본인이 지출하는 소비금액의 범위는 월 1천만원에 가까우면서도

법인의 세금은 0에 가깝고, 개인사업자로서 내는 세금과 보험료만 적당히 1년에 200만원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물론 더 심하게 꾸리면 개인사업자로서도 세금을 거의 안낼 수 있지만, 

적정수준의 사업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리스크를 줄여주고 

대출한도라든지 여러 또 복잡한 사정이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없게 된다.

 

물론 개인과 법인 둘다 운영하면, 세무적인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가 더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장부작성 정도는 셀프로 하고,

비용 구조도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어 차량을 사더라도 고정자산이 아닌 렌트나 리스 등) 세무사와 비용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갖는 것도 좋다. 어버버 하다가 법인의 경우 매출 3억에 세무사에게 1년에 500만원을 뜯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부작성을 스스로 하고, 부가세신고나 원천세 신고도 셀프로 할 수 있으면, 법인세조정만 세무사에게 맡겨서

아마도 잘하면 20~30만원 정도로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3억벌어서 1억 세금내는게 자랑이 아니다.

3억벌었어도 세금은 천만원만 낼 수도 있다.

 

오해하지 말자. 탈세는 질나쁜 범죄. 절세는 현명한 본인의 선택.

신입사원 수준의 직장인이라면 연봉 5000만원 이상의 직장이라든지,

몇 년 경력을 쌓고 나면 연봉 1억원이라든지

단기, 중기적으로 원하는, 목표로 하는 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금액에는 나름대로의 한계 포인트가 있다.

아니 이론적인 한계는 없지만 확률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예를 들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오너가가 아닌) 기업인의 연봉은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연평균 125억원 정도였고, 

같은 삼성전자의 신종균 부회장이 70억원 정도였다.

LG생건 차석용 부회장이 25억원 정도라고 하니

대부분의 엄청난 고위직에 있어도 많아야 10억원을 넘기기 힘든 게 현실이다.

10억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6억원정도를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아마 퍼센트로 보면 0.01% 쯤에 들어야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6억원을 손에 쥐는 것은 생각보다 흔하다.

개원의사의 상위 10% 평균연봉이 9억원정도라고 한다.

개업변호사도 월소득 1억원 (연12억원)이상이 87명이나 있다고 한다.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사업자 중에는 10억원 이상 연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고소득사업자 중에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도 많다.

보통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하면 연봉 1억원은 어느정도 상위권 (10%) 수준이면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다음 포인트는 세후 월1000만원 정도가 기준점이 되곤 한다.

연봉 1억원이라도 세후 월650만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연봉 2억원 가까이 되어야 세후 월1000만원이 된다.

그리고 단순히 기업에서 월급받는 존재로는 그 이상은 사실상 쉽지 않은게 보통이다.

 

사업의 영역도 비슷하다.

시작하면 처음에는 대기업 직장인 연봉정도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정도가 되면 어느정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 다음단계는 비슷하게 연봉1억원을 상징하는 세후 월650만원 정도가 작은 성취감을 얻는 포인트가 되고,

월 1000만원정도의 세후소득이 되는 지점이 또 다른 성취감을 얻는 포인트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가 굉장히 달라진다.

근로소득자로 월 1000만원에서 월 2000만원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드문 바늘구멍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가 월 1000만원에서 월 2000만원으로 가는 것은 하던 방식을 조금만 더 스케일을 키우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식으로 월 1억까지도 근로소득보다는 비교도 안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더라도 1호점이 잘되면 2,3,4,5호점을 차례로 오픈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쉬워지고,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전환하더라도 수십군데 수백군데 점포를 열어주면서 안정적이면서

훨씬 큰 소득규모로 전환하기가 꽤나 가시권에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나도 사실 작년도에 월 1000만원 세후소득을 달성했고, 올해부터는 단한번도 월 1000만원 미만으로 세후소득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목표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월 5000만원 또는 1억원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표에 따라 액션플랜을 비현실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세울 수도 있게 되었다.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여유자금이 있으니 주식이나 기타 투자도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불려갈 수 있는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사실 소득금액도 자신의 소비규모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1억연봉이라도 여러 지출이 연간 6천만원이라면 결국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2천만원 수준일 것이다.

하지만 2억연봉이 되면 6천만원을 지출하고도 1억원에 가까운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속도는 10배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월 저축을 2천만원 이상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여러 자산을 매입하여 자산소득을 늘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더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겉잡을 수 없이 빨라지게 된다.

 

삼성전자가 16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물론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서 낼 법인세가 없었거나

그 전년도에 손실이 커서 이월결손금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익금을 해외 조세피난처로 다 보내서 일본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소프트뱅크의 회계장부상의 이익금은 약 11조원으로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절세의 묘미는,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그룹내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헐값에 넘기고

그 차액을 세수상 결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1조에 인수하고 그 지분을 1000억엔에 다른 계열사에 넘기면 당연히 9000억엔의 손해를 보고 판것처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손해이고 실제로는 그냥 1조짜리 회사를 사서 다른 계열사에

넘긴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그만큼 결손금이 생기고, 이 금액이 영업이익금을

상쇄하여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은 사실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에서도 30%가 넘는 법인이 어찌됐든 장부상 이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

미국도 40%정도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마존이 있다.

아마존은 이익금을 아주 조금만 남기고 계속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R&D나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나마 내야할 이익에 따른 법인세도 감면을 받고 있다.

미국의 많은 IT기업들이 유사하다. IBM도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초기 부동산 자산의 감가상각등을 잘 활용하여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절세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인세는 국가의 세수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

한국은 22%정도라고 하고, 이는 OECD 2위의... 다시말해 굉장히 법인세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또 다르게 보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금을 너무 잘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도 맘만 먹으면 수조원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도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5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았고,

게임회사 넥슨도 제주도로 이전해서 마찬가지고, 5년이 지나고 나서도 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 받는다.

 

삼성전자가 제주도로 본사주소지만 옮겨도 절세할 수 있는 법인세를 약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웬만한 초기 스타트업을 싹 다 

사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그걸 세금으로 내는것보다 훨씬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물론 싹 다 사버리는 것은 자회사도 대기업 취급을 받아 오히려 안좋은 점도 많이 생기니 30%씩 지분투자를 한다면

갑자기 스타트업 강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어쩌니 저쩌니 홍길동 임꺽정 같은 가진놈을 배아파하고 빼앗는 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나라를 발전시킬 방법이 있더라도 사회주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더 칭송을 받곤 한다.

 

 

법인세를 절세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회사는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하고 급여를 주면 그 돈을 받은 개인이

소득세와 보험료등 준조세등으로 국가에 많은 돈을 낸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급여를 받고 2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직원을 1만명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해도, 2000억원의 소득세를 고용을 통해 낸 것이다.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2000억원 정도 냈다면 1000억원은 냈을 것이다.

즉, '법인세'라는 모양으로 내지 않더라도 부가세나 고용에 따른 원천소득세, 보험료 등으로 어마무시한 돈을 내고 있다.

 

둘째로, 소프트뱅크나 아마존이 법인세를 절세해서 어디 대표가 유흥에 쓰는것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빨리 달리는 데 쓰는 것이다.

그 절약한 돈으로 유망기업을 사들이기도 하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제일 멍청한 것이 나라에 바치고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이 그것을 잘 써주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아기구에 기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 기아를 찾아가서 도와주는것이 천만배 더 효과적이듯이

에이전트한테 맞기는 것보다 직접 실행하는 것이 그 돈을 가장 잘 쓰는 길이다.

 

불법이 아닌한 절세를 통해 법인의 이익금을 투자에 쓰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칭찬할 일이다.

 

애플이나 페이스북도 유럽쪽의 법인세 낮은 곳 등으로 분산하여 절세를 많이 한다.

그리고 적법하고, 떳떳한 일이지만 가끔 좌파스러운 언론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1조원을 대기업이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인지,

1조원의 세금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면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있다.

 

개인이 연말정산하고, 현금영수증 챙기고 체크카드 쓰고 IRP계좌 만들고 소득공제 어쩌고 한다고

그걸 도대체 누가 비난하겠나. 절세는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똑같은 잣대로 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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