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5일 신고내역

 

아파트 2채 (강남, 잠실) 합계 17.7억원 

하지만 현시세기준

도곡한신84m² 17억원 (대출 1억원)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18억원 

합 35억원

자동차 7년된 제네시스 하나

예금 10억원

주식보유 3억원 (현시세로는 2억원)

총합 (자동차제외) = 46억원

그런데 저 아파트 둘중 하나를 팔면 세금으로 최소 7억원가량이 나가고

본인 자산규모가 46억원에서 39억원으로 쪼그라들게 됨.

그리고 실거주 1채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득될게 없는 포지션...

어차피 현금 10억원이나 들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세금 오르는게 무서울리도 없고 당연히 아파트를 내놓기는 어려움.

현금을 일반 통장에 그냥 들고 있으니 뭐든 투자자산을 사야되는 상황에 가까운데 반대로 행동이 가능할리가...

 

문재인 대통령 재산도 알아보려면 아래 포스트 클릭

2020/08/11 - [오피니언/경제와 사회] - 문재인 재산 문재인 대통령 재산 신고 내역

대한민국에는 

월세는 거지

전세는 흙수저

자가는 중산층이상 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있다.

 

예를 들어 "저 월세로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번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했어요" 라고 말하면 뭔가 업그레이드라도 한듯한 뿌듯함이 보편화 되어 있다.

과연 월세로 살면 돈을 못모으고, 전세는 월세보다 우월한 임대차계약이고,

자가매입은 필수적인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그리고 또 항상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케이스가 다양할 수 있다.

1번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월세로 10만원인데 전세로 1억원이고 매매가가 5억원이라면,

월세가 전세보다 절약이 될 것이고, 5억원 + 매년 재산세 내고 사는 것보다 전세로 1억원에 세입자로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2번케이스로)

또 다른 예로 월세가 200만원인데 전세가 4억5천만원이고 매매가가 5억원이라면

월세보다 전세가 나을 것이고, 전세보다 매입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할만 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선택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만원이고, 매매가 5억원인 1번케이스라도, 

매년 1억원씩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내년에 6억원이고 후년에 7억원일것 같으면

시세차익이 1년에 1억원이니 월세가 아무리 싸더라도 매입을 고려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는 것 (live) "과  "사는 것 (buy)" 를 분리해야 한다.

사실 더 본질적인 부분은 "사는 것(buy)" 즉 투자이고, 투자한 물건이 우연히 주거공간이라서

투자를 한 김에 거기에 거주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Live보다 Buy또는 Invest의 영역에 치중한 선택을 한 것이고,

월세를 선택한다면 부동산 Invest는 없이 Live에만 치중한 선택이다.

결국 어떤것이 우월하고 못하고가 아닌 투자처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매매와 월세를 저울질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만큼의 자본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 Invest를 하는 선택을 안한다고 해서 그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즉 10억원을 가진 사람이 5억원을 대출받아서 15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의 선택

(그 투자의 혜택으로 무상거주가 주어짐)이 있는 것이고,

10억원 중 1억원을 월세보증금으로 쓰고 월세로 300만원을 내면서

남은 9억원은 다른 투자처에 넣는 것이다.

물론 그 투자처가 어디인가에 따라 굉장히 차이는 난다.

좌파정부일때 연평균 10%는 훌쩍넘는 정도의 상승률을 강남아파트가 보여주기 때문에,

빈방으로 두더라도 일단 사놓으면 큰 돈이 되는 투자자산이라고 할수도 있다.

물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약 9년간은 성장률이 지지부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타이밍으로 봐서

좋은 투자타이밍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상승하는 자산에 뒤늦게라도 올라타려는 경향이 큰 것은 사실이다.

샤넬도 계속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더 오를것 같아야 지금이 제일싸니까 사려는 욕구가 커지는 것이고,

달러도 1200원을 돌파하니 달러를 사두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비슷한 심리적 이유이다.

상승모멘텀에 투자하는 것라고 볼 수도 있고, 워렌버핏 같은 가치투자, 저렴할 때 사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좋지 못한 투자일 수도 있다.

투자라는 것은 결과론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투자에서 리스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5일 연속 상승한 특정 주식종목이 6일째도 상승한다고 보고 베팅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다들 알 것이다.

하지만 5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한 수억 수십억 부동산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다.

굉장한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까지 그래왔고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마비효과를 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5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아마도 5년을 보면 -20% ~ 30% 정도 내에 들어있는 정도가 아닐까 한다.

아무리 미친듯이 올라가도 지금 가격에 30%가 넘어가면 말도안되는 역전 현상이 마구 발생한다.

강남아파트 대신 대출 80%나오는 100억짜리 빌딩을 살 수도 있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다른 선택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년후에 30%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5년동안 -30%가 되면  x 1.3 * 0.7 하면 -9%로 원금도 까먹게 된다.

거기다가 15억원 공시지가의 부동산이라면 1주택이라도 재산세가 700만원이 넘는다. 5년 3500만원이다.

20억원이 되었다면 1년에 1300만원정도가 나간다. 그래서 계속 상승해왔다면 5년간 5000만원정도는 낸다.

 

하지만 9억원을 예를 들어 안정적인 자산 등에 투자하여 5%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면, 

5년후에 11.5억원이 된다. 즉, 이것 또한 5년간 30%의 수익률인 것이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보자면, 부동산은 50:50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금융투자로 연5% 수익률은 글쎄... 90%정도는 달성가능한 꽤나 쉬운 목표일 수 있다.

물론 이 월세일 경우는 매년 월세로 나가는 금액도 계산해야 하니 이것도 수익률에 넣는 것이 좋겠다.

월세가 300만원이면 매년 3600만원의 월세가 지출되므로, 1억8천만원의 월세가 지출된다.

즉, 연5%로 11.5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7천만원만 번게 되어서 9.7억원이 남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근로소득은 따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긴 하다.

연4%수익률이라면 11억원이 되기 때문에 5년 월세 1억8천만원 내면 8.2억원이 남게 된다.

연6%수익률이라면 12억원이 조금 넘고 1.8억원을 빼면 10.6억원이 남는다.

만약 엄청 투자를 잘해서 10%수익률을 거뒀다면, 14.5억원이 되고 1.8억원 빼도 12.7억원이다.

근데 그 이후의 5년간도 봐야 한다.

집을 샀으면 최소 10년은 살테니 말이다.

5년간 30%오른 부동산이 그 이후 -20%로 다시 제자리로 왔다면?

아마 월세로 살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5년간 30%, 또 그 후 5년간 20%올랐다면 매우 흐뭇하고 행복하고 상류층이 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데 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여 아주 운이좋게 자산이 크게 성장한 좋은 케이스일 뿐이다.

금융투자는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애플이나 아마존 중 하나를 사거나 둘다 반반사더라도

20년간의 최소 연수익률이 20%이고, 기간 수익률은 150%가 넘는다.

 

그리고 현금화를 한다고 했을때, 세후 수익률도 비교해봐야 한다.

국내주식같은 경우 내년까지 비과세인데,

해외주식은 22%이다. 

부동산은 1주택일 경우 양도세가 크지 않다. 10억이 넘어도 80%공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율 38%정도에서 80%공제되어 실제로는 7%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반드시 매입만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월세가 무조건 유리하다도 아니다. 

 

Live와 Buy(Invest)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본인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정하면 될 뿐이다.

집을 꼭 언젠가는 사야만 한다는 '내집마련'의 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투자자산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아도 된다. '내 금 마련의 꿈' 이라며, 내가 금 1kg을 꼭 사야되는데 라는 꿈을 꼭 가지면서 사는것이 현명한 인생인지 말이다.

'내집' 싸게 사면 당연히 좋다. 원상복구 같은거 고민도 안하고 하고 싶은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집주인 연락할 일도 없고 월세 이체할 일도 없다. 

하지만 살(live)기 위해 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은 장기관점에서 봤을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으로보면

굉장히 그 리스크를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전세도 월세와 비교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본은 비슷하다. 전세금이 묶이는 것은 그냥 3%짜리 정기예금에 넣는 것과 같다. 다른 금융투자도 못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3%짜리 정기예금 수준인 것이다.

물론 그 3%짜리 정기예금도 나름 가치가 있다. 원금보장이라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치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금융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원금보장이 확실하게 돈을 잃어가는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또 어디 투자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카지노 같이 위험한 투자만 골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겐 차라리 돈이 그렇게 묶이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데이터3법이 시행됐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자.

법조문에는 제정/개정이유가 따라 붙기 때문에,

개정된 법조항을 보기전에 먼저 취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명처리"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개인정보를 유출이 안되게 잘 보관하는 것은 기존에 당연한 것이었고, "가명처리"를 한 데이터에 대한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을 위해서 기업 등이 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홍길동씨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만 하면 홍길동씨의 허락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활용주체는 절대로 이 데이터가 홍길동씨의 것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한다.

사실 "개인정보" 라는 것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되어 '개인특정'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이미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한 페르소나의 정보같은 것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보유한 경우 "가명처리"하고 추가로 정제하여 이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즉, 통신회사가 "홍대에 일주일에 3번이상 밤시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자주 가는 곳" 같은 데이터를 팔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를 보호허는것으로 변경되었다.

즉, 개인정보를 활용하긴하는데 이용자에게 피해를 안주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이용동의는 안받아도 되게 됐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법률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알게모르게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기존의 법률이 더 범법을 유도하는

그런 민식이법 같은 법이었다고 볼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을 보자

 

 

신용정보를 꼭 "신용정보업" 이 아닌 관련산업에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정보업을 더 명확히,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정의했다.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권의 기존 신용등급은 낮지만, 실제로는 채무상환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사업자를 판별하기도 할수도 있고, 그런 새로운 등급에 따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게 했고,

자본금 허들 등을 낮춰서 더 쉽게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3법과 관련한 이런 법률은 새삼스럽다거나, 한국에만 나온 이상한 법이라든가 한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국제표준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겁낼 필요도 없고, 비판할 것도 거의 없다고 본다.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적시 법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법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도 않으니, 좌파정부의 어떤 급진적인 정책일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법이 개입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시급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세상에는 다양한 일거리가 있을 수 있고 양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거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만 한다면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해야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폐지수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최저임금을 주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폐지수집을 하고 싶으면 그 일은 직접 자기 손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사지멀쩡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런 일을 하면서 사회에 아주 작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조금 더 어렵더라도 그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그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는 법에 의해 없앰으로써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조금 더 낮은 부가가치의 일을 하고도 유지가 되는 수준의 사회가 있고,

고도로 발전된 선진국에서와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일들은 기계화 되거나 아웃소싱 되어서 해당 사회의 구성원은 조금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 사회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자동세차가 필요없다. 자동세차기를 구입하고 운영할 비용보다 사람을 쓰면 훨씬 더 싸게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싸서 그런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도 그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계약을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에 어느정도 이상의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정도의 시간당 천원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기계화되거나 고급손세차 등의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언제든 그런 과도기적인 지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갑자기 어떤 비즈니스가 비용구조가 1에서 10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자리가 존재하다가 일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다. 편의점도 사장이 월 300만원을 가져가는 시점이 있고, 200만원을 가져가는 시점이 있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 알바보다도 못한 100만원만 간신히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일순간에 모든 편의점이 무인화 또는 반자동화 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즉, 어떤 곳은 무인화 같은 시도를 할 것이고, 또 어떤곳은 배달이든 복권이든 환전이든 군고구마든 부가서비스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군을 제외한다든지 해서 버티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림으로써 이런 자연적인 시장경제에 의한 점진적 변화를 급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갑자기 최저임금을 5% 또는 10% 올려버리면 당연히 비즈니스구조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게 되고, 비즈니스 구조를 스스로 바꿔나아갈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고용주는 알바를 해고하게 되고,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야간에는 문을 닫게 된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글로벌 경쟁력이다. 최저임금상승은 어떤 사회에서건 예외없이 자연스럽게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데, 그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이 더 빨리 활성화된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야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군은 급격히 도태되기 때문에 저렴한 손세차가 있었다면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편의점과 카페는 무인화가 가속화 된다. 알바는 키오스크로 대체된다. 키오스크나 로봇 또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가 촉진된다.

최저임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소고기국에 이팝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한달에 한번 고깃국에 이팝을 먹기 위해 시급 1만원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람보르기니와 샤넬백을 위해 시급 100만원을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립이 아니고 착취의 영역이 아니다. 많은 편의점 사장은 알바보다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더 적게 번다. 투자한 수천 수억원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말이다. 

최저임금의 존재이유는 노동자에게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가 아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는 없애버리는 정부의 정책일 뿐이다. 물론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많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다. 하급공무원의 초기급여는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는일의 부가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해고 될 가능성 없이 급여수준이 높아지므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단점도 없다. 그리고 저부가가치산업이 사라지므로서 반사이익을 얻는 첨단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대체로 혜택을 보게 된다. 

세금은 단순하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끝나니 고민할 이유도 없고, 절세를 딱히 해볼 것도 없다.

절세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세금은 

( 번돈 - 쓴돈 ) x 세율 

로 정해진다.

즉 번돈은 수익이고 쓴돈은 비용이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자고 돈을 낭비해버리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략 200만원 안쪽의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거의 안낼 수도 있지만, 이 단계에서 2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는 않다. 

 

소득금액이 5천만원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율구간은 24%이고 대략적으로 700만원정도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일 것 같기도 하다.

1년에 600만원이 넘는 연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5천만원을 벌어도 1300만원의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실제 손에 쥐는것은 3700만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소득이 5천만원이면 아마 매출은 1억~3억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세무사가 기장료나 조정수수료로 수백만원을 청구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소득금액 2천만원에서 200만원 내고 1800만원 남은 상황이나

크게 차이도 안나는 것 같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정말 세금이 다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벌든지

적극적인 절세를 해야 한다.

 

기본적인 절세 플랜은 단순하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2천만원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등과 함께 종합소득이 있다면 3천만원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소득의 16%에 달하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는 피할수가 없고,

소득세율 구간도 15%를 넘어 24%에 가까워지면, 세금으로 30% 넘게 내게 되니,

적당히 2~3천만원 수준으로 소득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좋다.

 

그리고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잘 따져서 설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의 사업 내용을 잘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통한 연구세액공제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그런 종류의 업종이고 연구가 필요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소득이 1억원이었을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2천만원정도 놔두고 법인으로 8천만원이 남도록 하면 된다.

법인은 기본은 10%이지만, 서비스 업종이고 수도권 외면 20%는 기본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이면 절반을 또 감면해주니 이것저것 다 챙기다보면 아주 적은 법인세만 내고 끝나기가 쉽다. (자세한 것은 너무 다양해서 생략)

법인에 현금을 쌓아두고, 아무리 1인법인이라도 대표이사가 개인비용으로 막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과 연동이 되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면, 그런 지재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그리고 벤처투자를 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투자영역도 사업영역으로 적시해두고,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를 늘려가는 것도 좋다.

잘 투자하기만 하면 어차피 나중에 큰 리턴으로 돌아올테니 말이다. 

차량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각각 1대씩 좋은차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조건도 유리해진다. 

직원이 있고, 여러종류의 지출이 다양하게 있다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도 일정한도까지는 부담없이 쓸 수 있으니

사업과 관련된 식사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 부담이 없어진다. 

그러면, 본인이 지출하는 소비금액의 범위는 월 1천만원에 가까우면서도

법인의 세금은 0에 가깝고, 개인사업자로서 내는 세금과 보험료만 적당히 1년에 200만원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물론 더 심하게 꾸리면 개인사업자로서도 세금을 거의 안낼 수 있지만, 

적정수준의 사업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리스크를 줄여주고 

대출한도라든지 여러 또 복잡한 사정이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없게 된다.

 

물론 개인과 법인 둘다 운영하면, 세무적인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가 더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장부작성 정도는 셀프로 하고,

비용 구조도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어 차량을 사더라도 고정자산이 아닌 렌트나 리스 등) 세무사와 비용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갖는 것도 좋다. 어버버 하다가 법인의 경우 매출 3억에 세무사에게 1년에 500만원을 뜯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부작성을 스스로 하고, 부가세신고나 원천세 신고도 셀프로 할 수 있으면, 법인세조정만 세무사에게 맡겨서

아마도 잘하면 20~30만원 정도로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3억벌어서 1억 세금내는게 자랑이 아니다.

3억벌었어도 세금은 천만원만 낼 수도 있다.

 

오해하지 말자. 탈세는 질나쁜 범죄. 절세는 현명한 본인의 선택.

신입사원 수준의 직장인이라면 연봉 5000만원 이상의 직장이라든지,

몇 년 경력을 쌓고 나면 연봉 1억원이라든지

단기, 중기적으로 원하는, 목표로 하는 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금액에는 나름대로의 한계 포인트가 있다.

아니 이론적인 한계는 없지만 확률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예를 들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오너가가 아닌) 기업인의 연봉은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연평균 125억원 정도였고, 

같은 삼성전자의 신종균 부회장이 70억원 정도였다.

LG생건 차석용 부회장이 25억원 정도라고 하니

대부분의 엄청난 고위직에 있어도 많아야 10억원을 넘기기 힘든 게 현실이다.

10억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6억원정도를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아마 퍼센트로 보면 0.01% 쯤에 들어야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6억원을 손에 쥐는 것은 생각보다 흔하다.

개원의사의 상위 10% 평균연봉이 9억원정도라고 한다.

개업변호사도 월소득 1억원 (연12억원)이상이 87명이나 있다고 한다.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사업자 중에는 10억원 이상 연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고소득사업자 중에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도 많다.

보통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하면 연봉 1억원은 어느정도 상위권 (10%) 수준이면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다음 포인트는 세후 월1000만원 정도가 기준점이 되곤 한다.

연봉 1억원이라도 세후 월650만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연봉 2억원 가까이 되어야 세후 월1000만원이 된다.

그리고 단순히 기업에서 월급받는 존재로는 그 이상은 사실상 쉽지 않은게 보통이다.

 

사업의 영역도 비슷하다.

시작하면 처음에는 대기업 직장인 연봉정도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정도가 되면 어느정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 다음단계는 비슷하게 연봉1억원을 상징하는 세후 월650만원 정도가 작은 성취감을 얻는 포인트가 되고,

월 1000만원정도의 세후소득이 되는 지점이 또 다른 성취감을 얻는 포인트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가 굉장히 달라진다.

근로소득자로 월 1000만원에서 월 2000만원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드문 바늘구멍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가 월 1000만원에서 월 2000만원으로 가는 것은 하던 방식을 조금만 더 스케일을 키우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식으로 월 1억까지도 근로소득보다는 비교도 안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더라도 1호점이 잘되면 2,3,4,5호점을 차례로 오픈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쉬워지고,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전환하더라도 수십군데 수백군데 점포를 열어주면서 안정적이면서

훨씬 큰 소득규모로 전환하기가 꽤나 가시권에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나도 사실 작년도에 월 1000만원 세후소득을 달성했고, 올해부터는 단한번도 월 1000만원 미만으로 세후소득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목표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월 5000만원 또는 1억원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표에 따라 액션플랜을 비현실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세울 수도 있게 되었다.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여유자금이 있으니 주식이나 기타 투자도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불려갈 수 있는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사실 소득금액도 자신의 소비규모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1억연봉이라도 여러 지출이 연간 6천만원이라면 결국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2천만원 수준일 것이다.

하지만 2억연봉이 되면 6천만원을 지출하고도 1억원에 가까운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속도는 10배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월 저축을 2천만원 이상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여러 자산을 매입하여 자산소득을 늘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더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겉잡을 수 없이 빨라지게 된다.

 

직장인 부업에는 허와 실이 있는 것 같다.

이런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사업을 같이 해보자면 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부업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인식에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크다.

부업이라고 하면서 본업과 부업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잘 들여다 보면, 외부의 시선에 따라 본업과 부업을 나누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세차장을 돌리면 본업은 의사이고 부업이 세차장인 것이다.

즉, 남들이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타이틀을 본업이라고 포장하고, 남들이 봤을때

조금 자랑스럽지(?) 않다고 스스로 느끼는 돈벌이를 부업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공격이라도 받은 것 처럼

'그럼 세차장이 본업이고 의사가 부업인가?' 라고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이 고정관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본업과 부업을 꼭 나눠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러면 매출액이 더 큰 비즈니스가 본업이고 매출이 작은게 부업인가?'

라면서 그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관념이라도 가지고 기분이 나빠할만한 사람이면 차라리 좋은 케이스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두가지 이상의 현금창출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부업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꼭 지금 일하는 곳이 본업이고 따로 뭘 하려는게 부업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한다고

하기 보다는, 좀 더 용돈을 벌고 싶은데... 또는 그냥 퇴사는 어렵고 무섭고 일단 간을 좀 보자 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업을 부업으로 정의하는 때부터 사실 그 일에 부여하는 가치와 태도, 그리고 스케일이 달라지게 된다. 

대체로 부업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나는 원래 이런일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인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죽기살기로 해도 어려울 일을 무슨 취미활동 1회 강습 무료 참가 같은 생각으로 시작하니 될 리가 없다.

그러고는 '역시 이 아이템은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직장인의 부업마인드 창업이 100전 100패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국에도 부업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side business 라는 표현도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인식틀은 굉장히 다르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에서 오바마를 찾아보면,

영어로는 정치인 and 변호사 라고 나온다.

한국어로는 정치인으로 전대통령 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타이틀' 이 우선이고, 영어권에서는 '어떤 업' 인가를 말한다.

아이작뉴턴에 대해 찾아보면,

영어로는 an English mathematician, physicist, astronomer, theologian, and author

라고 나온다.

한국어로는 '잉글랜드의 물리학자, 수학자' 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사람이 한 일들을 열거하는데, 한국어로는 본업 부업 따지다보니

아..쒸 뭐가 본업이지.. 물리학에서도 위대한 업적이 있고 수학도 있는데....

이러다가 물리학자이자 수학자라고 본업을 어쩔수 없이 두개나 찾은듯 하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가지 타이틀로 누군가를 빨리 정의해 버리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백종원을 보고도 아마 이사람은 방송인인가 사업가인가 요리사인가 헷갈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마 이글도 읽는 사람은 부업 찾다가 여기까지 왔을테니, 기분이 상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래도 무슨 커뮤니티 같은데 쓰면 또 정답찾으면서 니가 틀렸고 내가 옳고 막 이런걸로 치고 박고 할테지만

내 블로그는 그냥 내 생각을 적는 곳이니 이런 면에서 편안하다.

사실 누구를 저격할 생각도 없고, 기분을 망칠 생각도 없다.

내가 평소에 가진 생각을 어떤 계기로 글로 쓰면서 정리하게 된 건데, 쓰면서 또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들이 기분나빠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내가 내 블로그에 글 쓰면서 일일이 누가 기분나빠할 지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생각대로 쓴다.

그래도 정치글은 아니니 누군가가 몰려와서 다구리치는 일은 없겠지.

 

사실 본업, 부업 이런 아젠다도 더 크게 보면 자신의 소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좌우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자기 생각이 없고, 어디서 주워들은 남의 말을 자기 입으로 반복하면서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뭐가 좋고 우수하고 등등

그런데 얼마전 양준일이 방송에서 '전 요즘 국산차들이 너무 디자인이 멋있는 것 같아요. 외제차들은 점점 더 못생겨지고' 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사실 내가 최근에 가진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해봐야 고정관념 가진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될게 뻔하니 밖으로 꺼낸 적이 없는데 양준일은 그걸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정답찾기의 고정관념에 함몰되어 또 국산차가 디자인 더 좋지 않은데 라고 옳고 그름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심미적인 관점은 개인의 취향일 뿐이고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다. 그냥 난 아이즈원에서 안유진이 김민주보다 더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일 뿐이고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각자의 취향일 뿐이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법인이라면 정기세무조사를 5년정도 주기로 받게 되지만,

특별세무조사는 특별히 조지겠다는 핀포인트조사이다.

이런 세무조사는 절대로 "들여다 봤지만 문제가 없는 기업이네요" 라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라도 캐서 추징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당국이 "괜히 선량한 사기업을 영업방해만 했다"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은 이런 세무조사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뻔하고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일부러 누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들키기도 쉽고 세무조사나온 조사관들의 체면도 살려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없고 해당 부분의 세금추징만 아주 조금 나오고 끝나는 케이스도 꽤 있다.

 

무역거래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래가 많다.

무역거래는 실제 물건의 거래 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의 거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 미국본사가 원두를 스타벅스코리아에 팔면서 가격설정을 적절히 이런저런 이윤배분을 포함한 정도로

산정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은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과정이고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으로 되려면, 스타벅스코리아가 원두 1kg을 만원에 사와서 매장에서 5천원에 팔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꾸준히 스타벅스코리아가 적자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국내에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명확한 케이스 같은 것일텐데

사실 이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회사들도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가까운 나라들에 법인을 세워두고

그쪽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이익을 조금남기고 스타벅스 미국본사에 이익을 늘린들

어차피 미국법인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덜 냈다 뿐이지 미국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고

글로벌기업으로서는 그냥 선택의 과정이지 어차피 다 같은 우산아래에 있는 계열사가 어디에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지 아닌지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꼭 글로벌 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계열사들은 자체적으로 여행사나 MRO 혹은 건설사나 IT서비스사를 자회사 등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조금 비싸게 몰아주는 경우가 흔하다.

어차피 처음부터 시장경쟁을 하려는 목적의 회사가 아니고, 계열사의 일감을 받아서 자기돈이 외부회사로 쓸데없이 안나가게 하는 것이다. 작게 보자면 이탈리안레스토랑에서 매번 바질 같은 허브를 마트에서 안사고 자기 레스토랑 앞마당에서 키우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다른 국내법인도 아니고 SSG 신세계랑 반반 합작회사인데,

신세계가 겨우 세금 조금 탈세하겠다고 장부조작 같은거 할 회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무상태를 간단히 봐도

 

정말 너무나 이익도 커지고 매출도 잘크는 최고의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역외탈세를 하려고 했다면 당기순이익이 매출증가만큼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야 할텐데

국내에 정말 세금납부를 잘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심지어 15000명이나 사람을 직고용한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다.

상을 줘도 모자랄 스타벅스코리아에 특별세무조사라니

무슨 첩보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치적인 재벌쥐어짜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SSG그룹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돈을 잘벌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시그널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단순히 차이나머니에 조종당하는 좌파적 반미정신에 입각한 미국 계열사 흔들기 일지도 모르겠다.

 

소상공인 1.5% 대출 등,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액수, 금리 등이 다르다.

이미 3월초부터 시행되어 유지되는 내용이 있고 2차 금융지원으로 달라진 내용이 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이라면 아직 예산 여유가 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활용하면 3천만원까지 수월하게 1.5%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간만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마찬가지로 1.5%가 적용되면서 한도는 3천 또는 1억원이고 3년간 적용된다. 하지만 이 예산은 이미 소진 상태로 보여지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업은행이 대행함) 받아야 하며 보증료가 0.6~0.9% 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1~2.4%가 된다. 그리고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은행별 소진 현황 (5월15일 기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보증한도

 

그 외 소진공 기금은 신청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은 제외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이하는 4월29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불카드로 동사무소에서 수령했다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용도 가능하다.

정부의 재난긴급지원비의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하지만,

서울시의 선불카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고 써있다.

하지만, 먼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 등록이 필요하다.

 

일단 로그인을 하고,

카드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해야 선불카드등록 메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선불카드라는 이름이 아니라 기타카드 > 기프트카드 메뉴가 있고,

메뉴를 열어보면 소지자정보 등록 버튼이 있다.

 

그다음에는 물 흐르듯이 선불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사용 준비가 된 것이다.

본인인증하고

 

카드번호 넣고

 

 

휴대폰인증도 하고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서울시 긴급생활비지원 충전기프트카드가 등록완료되어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자랑스러운 완료화면에는 온라인 쇼핑몰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물론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다.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소득공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으로 전액 잡히고 또 전액 소득공제 된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뉴스기사 등을 찾아보았다.

 

뉴스기사에서는 쿠팡, 지마켓, 옥션 등에서 다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되는지 한번 지마켓에서 도전해 보았다.

 

 

일단 무리없이 진행이 잘 된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왜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 승인실패로 나왔다.

다른곳에서도 도전해보아야겠다.

G마켓의 모든 판매자 상품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매자가 서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일때만 가능하다는 말도 있으니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 하지 말고 다른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로 받고 온라인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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